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유무, 3.3% 사업소득 처리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이 25.5.7.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한날인 25.5.7.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