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25년5월7일에입사 10시~5시 알바로입사해서 4대없이 8월까지 일했고 그이후 3.3떼고 26년3월까지 프리랜서3.3으로 제하고 급여를 받았고 26년4월부터4대를 넣고 7~8월퇴사예정입니다. 사장님은 4대가 4월부터들어가서 퇴직금못받는다는데 근로계약서는5월7일부터 지금꺼까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유무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초 2025.5.7.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2026.5.6. 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및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3.3%를 공제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모든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유무, 3.3% 사업소득 처리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이 25.5.7.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한날인 25.5.7.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