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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우리사주를 배정 받은후
1년후면 보호예수 기간이 풀린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예수 풀린후 400만원치만
남겨 놓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며
보유하고 있는 400만원 우리사주는
최초 1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보유하고 있을동안 매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한 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불입을 안한다면 다음연도 이후부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을 과거에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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