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
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
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수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면 그 내용을 특약으로 하거나, 매매계약에 포함하지 않아도 별도로 확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해당 중개인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지 아니한다, 즉,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