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명의주택 증여후 공증 받는방법

남편과 공동명의 주택이있는데 그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할거에요. 대신 그 주택이 팔릴시, 2억을 제게 주기로했어요. 이 상황을 공증쓰려고하는데 순서가 어떻게되나요?공증받는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매각 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여계약의 부담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증여가 완료되면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향후 매각 시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단순히 약정서 공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대해 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의뢰인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 계약서와 별도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증여 약정과 2억 원 지급 조건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즉시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증만으로는 추후 매각 시 강제집행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