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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최기원

제가 경찰관으로 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 솜방이로 이루어질 뻔한 것을 제 3 자에게 이름과 직위 부서 지구대는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최근에 경찰관으로 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 경찰서 감사과에 진정을 넣었지만 솜방이로 이루어질 뻔한 것을 속이 상해 다른 기관에 진정 접수를 하여 현재 중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며 이름과 직위 부서 지구대는 밝히지 않고 제 3 자에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명예 훼손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경찰관의 이름, 직위, 부서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