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일 8시간 하던 것을 오후 9시까지 야간작업시 법적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오늘은 오전 8시부터 4시에 마치던 일을 밤 9시까지 야간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 수당계산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월 정도 계속적인 근무라고 하는데 일용직의 페이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1시간 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