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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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3,802,52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약 3,258,96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후'라는 용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세전 기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만 보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세서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명세서상 월 평균 급여는 명절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은 약 304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에는 약 304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실제 세후 금액을 곧바로 확인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은 3,802,520원이고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9.4% 정도이고, 근로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르고 부양가족 등에 따라 결정되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