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을때 걸어서 사고 날 경우
신호등 없는경우도 이잔아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월미도 걸어 다니면 신호등 없이 반대쪽에 걸어야 할경우가 있거든요 차는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5분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차가 다니더라고요
건너야 하는데 너무 황당 했습니다 거기서 사고 많이 날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답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횡단 하려면 보행자는 횡단 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개념 없는 운전자들이 빵빵 거리면서 지나가는데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할 경우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 사고시 횡단인의 과실이 20-30% 정도 책정되며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곳의 경우 횡단 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할 경우 과실은 없으며 신호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