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전출세에 대해서 미국 주식,코인

해외의 선진국들에게 있던 해외 전출세가

한국에도 2027년부터 강화된다고 아는데요

(특히 해외주식)

1.증권계좌의 미국,해외 자산이나 국내 주식을

실물 출고로 해외 증권사(브로커리지)로

이동 시킬 순 없나요?

매각을 안해도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아는데요.

팔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보유분 그대로

이동 가능할까요

2.코인같이 자가수탁이 가능한 자산은 어떨까요?

그냥 장기 보관하는게 된다면, 이걸 실현으로 가정할 순 없을텐데요.

(해외는 이미 코인에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현재법체계로 봤을 때 작성자님이 문의주신방법으로 국외전출세는 부과할 수 없을것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나, 매각 없이 주식 실물을 해외증권사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에 보내면 현실적으로 추적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