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전출세에 대해서 미국 주식,코인
해외의 선진국들에게 있던 해외 전출세가
한국에도 2027년부터 강화된다고 아는데요
(특히 해외주식)
1.증권계좌의 미국,해외 자산이나 국내 주식을
실물 출고로 해외 증권사(브로커리지)로
이동 시킬 순 없나요?
매각을 안해도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아는데요.
팔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보유분 그대로
이동 가능할까요
2.코인같이 자가수탁이 가능한 자산은 어떨까요?
그냥 장기 보관하는게 된다면, 이걸 실현으로 가정할 순 없을텐데요.
(해외는 이미 코인에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