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과세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 안들여올때

코인과세가 예정이잖아요?

혹시 그전에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해외나갔을때 환전소에 이체해서 현금으로 써도 과세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내용까지 과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택 등 고액 자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