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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메추라기92
코인과세가 예정이잖아요?
혹시 그전에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해외나갔을때 환전소에 이체해서 현금으로 써도 과세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내용까지 과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택 등 고액 자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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