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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20
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출장과 외근이 잦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찾기 어려운 서울시내의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납부를 미루어 오면서 부과 건수가 100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부과 일자가 오래된 것은 약 10년을 넘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이라함)이 징수되며, 이같은 경우에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즉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과태료의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받게됨).

    그리고 현재 부과일자가 오래된것은 약 10년을 넘겼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의거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상기에 언급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뿐만 아래와 같은 불이익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 과태료 체납의 제재수단으로서 감치제도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님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를 상습적, 고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제도 등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2)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3)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구치소와 교도소에 감치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