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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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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훌륭한 도움에 크게 감사합니다.

지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그분이 업무 특성상 도심 지역의 많은 곳을 방문하다가 적지 않은 건수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가운데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소멸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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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의 소멸 시효는 5년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청 등 관공서에서 독촉장, 차량 압류 등을 하며 주소가 불분명해 독촉장을 못 받을 경우 공시 송달를 하게 되며 이때 마다 5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으며 언젠가는 내야 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