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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아이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양육비를 청구 할수 없나요?

지금현재 아이아빠가 새가정을 이루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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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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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양육비심판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