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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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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두달을 쉬었으면 그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건가요??

10월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코로나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 쉬었어요. 그리고 주4회 출근이었는데 코로나때문에 6월달 부터 출근할때는 주2회로 바뀌었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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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가 있더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며, 10.31에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 계약만료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쉰 기간(휴업기간)에 대해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일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당초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