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상품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주고 일부 폐기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품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주고 일부 폐기했습니다

위 상품을 폐기 및 지인에게 주면서 따로 받은 돈은 없으시고, 부가세 신고시 건벌(간주공급)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위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지 않고 경비 처리 및 종합소득세 시 손금 불산입 여부 어떻게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