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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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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6년 단기임대도 신설되었지만 아파트는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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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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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의 경우 이번에 재도입된 부분이나, 대상주택은 비아파트만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는 단기임대로써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정부에서 전임 정부에서 없앤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현재 법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행된 정책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 단기등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구. 준공공임대) 주택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경우,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년 단기임대 주택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6년간 의무 임대하는 조건을 부여받는 유형입니다그러나 이 제도 역시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 유형에만 적용되며, 아파트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의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으며, 이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아직 법제화 또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네요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미정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은 불가이지만, 등록시점에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 향후 정책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시절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의 단기(4년) 및 장기 일반(8년)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에 한해 10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한데 주택수에서 빠지지도 않고 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에 의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는 2020년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 등록돼 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유도했었죠.

    현재(2025년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여전히 등록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입니다.

    2023년에 신설된 ‘6년 단기임대’

    말 그대로 6년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아파트는 여기서도 제외예요.

    등록 대상은 비아파트 주택(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만 가능해요.

    정리하면
    현재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6년 단기임대에도 아파트는 제외

    혹시 아파트 매수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이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노리셨다면, 지금은 불가한 상태라 다른 주택형태나 임대 사업 방식으로 접근을 고민해보셔야 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