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국제운송은 직접 선사나 해외 운송사와 일일이 직접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 내 공장에서 우리나라의 귀사 공장(창고)에 도착할때까지의 일련의 운송과정을 중개해주는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EXW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포워딩 사에 정확한 물품정보(금액, 중량, 용적 등), 운송정보(어디에서 어디까지) 등을 제공하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DU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절차를 수출자 측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EXW보다는 비쌀수밖에 없는데, 그 운송구간동안의 운송비용 및 수출자가 그 사이에서의 약간의 마진을 더 챙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수입시에는 FOB 또는 EXW조건 등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해상운임의 상승 그에 따른 항공운임의 상승으로 국제운송비가 많이 상승한 것도 감안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