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주말 이용을 희망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비용은 동문이므로 무료입니다. 평일 직장으로 인해 방문할 수가 없어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에게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개인 정보 수집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근무자는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