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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흰죽지225
불같은흰죽지225

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규칙은 확인하지않아 모르겠지만

회사규칙에 의거한 강매 행위라면

법에 위반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는 기억나지않습니다ㅠㅜ

설령 작성했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고 있으니

무효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매달 회사에서 상품권을 강제로 지급하고

해당 상품권 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권은 자사의 매장 상품권인데

자사가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사용가능한 상품권이 아닌

자사 관리지점, 즉 특정된 한개의 지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강매 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명목으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진정을 넣으면 그간 강매로 월급에서 차감된

상품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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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할 때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거나 동의하였다고 해도 자발적이지 않은 동의로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통화 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보았을 때 단체협약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강매행위자체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2.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 통화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상품권 을 차감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 임금 통화불위반으로 고소, 진정가능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감금, 폭행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강요'로 보지 않습니다.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를 종용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강매행위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회사에서 상품권 강매를 통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품권을 강매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등이 존재하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통화 대신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동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동의를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통화로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을 교부하고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된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 외의 상품권 지급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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