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내사종결로 끝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