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에 대해서 최근에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또 몇살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몇년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에 워홀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정부의 국제 경험 캐나다(IEC)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 제공되며, 최대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페, 농장,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특히 영어 연습과 문화 교류의 기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에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워홀 신청 자격 조건과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워홀 비자 승인이
되면 캐나다에서 24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 또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나 식당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일 것
캐나다 입국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것(입국시 1년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 필요)
신청 시점 나이 만18세 ~ 35세 (2024년부터 캐나다 워홀 나이 35세로 변경)
최소 $2,500 이상의 자금 증명이 가능할 것
캐나다 입국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 할 것
캐나다 워홀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357)을 결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