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간이과세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스토어팜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입니다.
2020년 부터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권유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지
혹은 가족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하면
받을 수 있나요??
4대 보험도 다떼가고 납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 톨이라도 받아내야겠습니다
퇴직 면담시 녹음본은 다 떠놓을 계획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휴업이나 명의변경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사업주가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고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부터 스토어팜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입니다.
2020년 부터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권유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지1. 네.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미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