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차용증서 이율을 "이자 5%"로 명시한 경우 연 5% 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리며 금전차용증서 작성
2. 상기 차용증은 6월 25일 작성,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명시
3. 이때 "이자 5%"라고 명시
4. 10월 22일 원금 1억원 상환 완료
5. 갑은 "이자 5%"가 연간 이율이 아닌 "4개월 (6월 25일~10월 22일) 간 5%"를 의미한다며 이자 500만원 지급 요구 중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주장과 같이 "이자 5%"가 연이율이 아닌 "4개월에 대한 5%"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즉 갑은 연이율 15%, 월이율 1.25%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