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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6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재산을 공개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무조건 모든 재산에 대한 공개를 해야하나요? 만약 공개한 재산에 누락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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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이의가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없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능한 모든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나, 미기재를 넘어 은닉을 시도하면 별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