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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극락조1
환한극락조123.08.26

해외우회결제이후 판매하면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구글인앱결제로 거주지역칸에 다른나라를 선택하고 선택한 나라의 환율을 이용하여 어플 이용권을 싸게 구매한 후 다른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해외우회결제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던데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해당 어플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못 받은 만큼의 돈 만 지불하면 되는 것 인가요(약 5만원짜리를 2만원에 구매했다면 3만원만 배상) 아니면 받지 못한 돈의 몇 배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나요? 그리고 고소가 들어온다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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