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랑은 3살 차이 났는데 400일 좀 넘게 사귀었어요. 사귀면서 “할머니가 아프셔서 가야하는데 택시비 좀 보내줘 내일 바로 갚겠다”, “아버지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 했는데 증명하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토토랑 사채 빚 갚는데 쓴 거였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총 500만원 정도 빌려줬고, 그동안 200만원 갚았고 헤어지고 나서는 5만원만 갚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3월, 4월에 15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 줬고, 다시 연락하니까 “언젠가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귈 때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이자 200만원까지 같이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불법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지급명령 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돈을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주겠다고 했던 이자도 불법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추가로,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걸 넘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린 다음 실제로는 토토나 사채 빚 갚는데 사용한 거라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화 내용 중에 토토 사이트 블랙리스트가 돼서 돈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통해 신청해놨다는 식의 내용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고 부당한 협박까지 받으시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을 통한 원금 회수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지만 약정된 이자의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과 회수 가능성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위반 및 고소 여부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원금에 비해 200만 원의 이자는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초과분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약정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처벌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3.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 고소

    도박이나 사채 상환 목적을 숨기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행위는 전형적인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도박 관련 언급이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말을 한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