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질문ㅇㅇㅇㅇㅇㅇㅇㅇ
17일날 퇴사했고, 할 때 고용보험 상실처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안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해야하나요? 안좋게 퇴사해서 고용보험 상실 해달라고 통보하고 차단해가지고.. 저 조항도 안지키면 불이익있는거 맞죠?
신고하면 바로 상실처리해주려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라면 담달 15일날 상실하는게 맞는거 압니다. 그런데 신청할게 잇어서 바로 상실시키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직확인서 발급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