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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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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차입금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A회사로부터 돈을 7억을 빌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 없이 가수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합계잔액시산표에

보통예금 7억 / 차입금 7억 >> 매달상환하는 차입금 / 차입금 7억

이렇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상환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나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세법 기준으로 차입자인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