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충전해보니 잔액이 0원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구매자에게 9/17일 9시 21분에 계좌에 돈을 입금받았고, 입금 확인 후 즉시 핀 번호로 3만원권 전송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충전했다는 답장이 없어서 9시 26분경 충전 되셨냐고 여쭤보았고 앱을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답이 없다가 9/18일 오후 5시 32분경 충전된 금액이 0원이라는 뭐죠 <라는 채팅이 왔고 계속 해도 0원이라고 뜬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2024-09-17 21:25에 컬쳐랜드 아이디와 입금자명이 다른 사람이 충전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5분 새에 다른 사람한테 입금받은 내역도 없고 제가 충전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면 입금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또 고소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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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이후에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정상제품을 거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사이에 누군가 충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충전을 하고 발뺌을 하거 사기를 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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