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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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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충전해보니 잔액이 0원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구매자에게 9/17일 9시 21분에 계좌에 돈을 입금받았고, 입금 확인 후 즉시 핀 번호로 3만원권 전송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충전했다는 답장이 없어서 9시 26분경 충전 되셨냐고 여쭤보았고 앱을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답이 없다가 9/18일 오후 5시 32분경 충전된 금액이 0원이라는 뭐죠 <라는 채팅이 왔고 계속 해도 0원이라고 뜬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2024-09-17 21:25에 컬쳐랜드 아이디와 입금자명이 다른 사람이 충전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5분 새에 다른 사람한테 입금받은 내역도 없고 제가 충전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면 입금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또 고소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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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이후에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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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정상제품을 거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사이에 누군가 충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충전을 하고 발뺌을 하거 사기를 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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