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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꾸준한레드향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환급 받으려고 했는데
월세계약서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하지 말라고 적혀있으면 월세 공제 못받는건가요? 집주인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겠으나 신고 과정에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됩니다. 세액공제 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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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집주인 동의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