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환급 받으려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환급 받으려고 했는데

월세계약서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하지 말라고 적혀있으면 월세 공제 못받는건가요? 집주인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겠으나 신고 과정에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제출됩니다. 세액공제 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집주인 동의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