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보일러 수리비 누가내나요?
1년정도 살았는데 보일러 노후로 뜨거운뮬이 안나오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적힌 내용이 없으며 오래되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보일러 하자에 따른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대차에서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바로 수리요청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보통 세입자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그럴뿐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한것은 아니라 협의가 우선이긴합니다.
주인분께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주거나 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한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교체나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고장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