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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레알신선한블랙베리
레알신선한블랙베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역 관할 경찰소로 이전할테니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경찰관도 하는 말이 본인도 고소인한테 접수 받을 때 이런거는 고소가 어렵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담담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지역경찰서로 이전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ㄷㄷ 사건을 이렇습니드 네x버 카페에서 벌어진일이고 닉네임(이름X)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제 게시물에 그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고 제가 그 사람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다수가 보니 성립이 된다해도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어보이는데 어떻게 승인이 된걸까요? 담당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건 무조건 처벌 받는 쪽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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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담당 검사가 사건을 승인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단계일 뿐,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과 사실적시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2. 특정성 요건 검토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했거나 게시글 전체 맥락에서 일반인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 해당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수사 진행 의미
      검사가 승인했다는 것은 고소가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 특정성, 사실적시, 사회적 평가 훼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유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적 발언은 피하고, 게시글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온라인상 언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조율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가 승인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결국 특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서 특정성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다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