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이며 매매하려는데 소유자가 전입을 해두고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게되서 양도세 계산 해야하는 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거주기간 계산이 애매합니다.
전입해둔 기간 통째로 거주기간으로 넣어서 양도세 계산해도 되나요 ?
1가구 1주택자이구요 전입해둔 걸 놔둔체 법인에 임대를 줬습니다. 비용처리를 법인에서 했을 거구요.
현재도 전입 중인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구입일 12-07-13
소유자 전입일 19-09-01 ~ 현재(24-10-10기준)
법인에 임대 21-06-04 ~ 23-06-03
법인에 임대 23-09-27 ~ 현재(24-10-1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