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이며 매매하려는데 소유자가 전입을 해두고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게되서 양도세 계산 해야하는 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거주기간 계산이 애매합니다.
전입해둔 기간 통째로 거주기간으로 넣어서 양도세 계산해도 되나요 ?
1가구 1주택자이구요 전입해둔 걸 놔둔체 법인에 임대를 줬습니다. 비용처리를 법인에서 했을 거구요.
현재도 전입 중인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구입일 12-07-13
소유자 전입일 19-09-01 ~ 현재(24-10-10기준)
법인에 임대 21-06-04 ~ 23-06-03
법인에 임대 23-09-27 ~ 현재(24-10-10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까지를,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개인이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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