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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한 유투버분이 프리랜서도 알바도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모두다 노란우산공제가입하다고 추가로 세금공제도 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이후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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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돈을 불입하면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불입액에 대해서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