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으로 증여해주면 현금증여와 같은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해주면 현금증여와 같은세금내나요? 성년자에 5천만원 증권구입 증여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가요?! 그리고 비과세이기에 신고하지않고 5년후 그계좌가 7천만원이 됏대도 세금안내는거 맞나요? 아니면 신고가없었으니 2천에대해 증여초과금으로 추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