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와 가상화폐 증여는 별개로 계산되나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세기준이 2천만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주식 1500만원 가상화폐 1500만원을 각각 증여한다면 주식과 가상화폐는 별개로 취급하여
2천만원 이하이니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 1500 + 가상화폐 1500
합쳐서 3000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증여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1500만원과 코인1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총 3쳔만원의 증여로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만 공제되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별로 증여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해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과 가상화폐의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별개로 하지 않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