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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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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와 가상화폐 증여는 별개로 계산되나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세기준이 2천만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주식 1500만원 가상화폐 1500만원을 각각 증여한다면 주식과 가상화폐는 별개로 취급하여

2천만원 이하이니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 1500 + 가상화폐 1500

합쳐서 3000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증여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1500만원과 코인1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총 3쳔만원의 증여로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만 공제되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별로 증여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해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과 가상화폐의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별개로 하지 않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