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도 벌금을 부과할수 있나요?

2021. 09. 16. 18:27

얼마전 편의점에서 새벽에 저희 부친께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술을 파셨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벌금부과가 가능한가요?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하게 되므로,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기소된게 아니므로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2021. 09.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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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1. 09.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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