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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바다사자11
그윽한바다사자11

이전안됀 50년전 산소 매매계약서 유효한가요?

52년전인 71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산소를썼는데 아버님이 경계선을 잘못알고 남의 산에다 산소를썼습니다

그래서 산주인분께 산의일부인 산소땅 20평을 그때 3만5천원에 산다는 매매계약을했습니다

지분정리나 등기분등본에는 어떠한기록도없고 매매계악서만 가지고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산주인분도 돌아가시고 손자앞으로 이전됀 상태입니다

추석에 벌초를가니 토지주의 허가없는 불법산소이니 이장하라는 팻말이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땅이라고 2년전 산소를없애고 납골묘로(평장)바꾸어서 분묘기지권도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없고 매매계약서먄있는데 산소를 이전하지않아도 돼는지요?

차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할지모르니

당사자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이제라도 등기부등본에 지분이라도 기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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