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당시 작성한 차용증 관련 문의
사실혼 시절 차용증작성하고 원리금상환진행중이었고, 최근에 동일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사실혼일때 진행한걸로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의해서 상환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상환을 그만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기로 협의하고 잔여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채무면제를 받으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