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처리가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직원은 업무태만, 일정관리 부재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경위서는 통상 사실관계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직원은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의 적절한 소명으로 볼 수 없으며, 건강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경위서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반려처리되었고,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으며,
A직원은 번번이 경위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이상 어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경위서 반려/재제출 요구와 함께 다음 경위서에서도 내용이 시정 되지 않을 시
경위서 작성본과 징계위원회 피드백을 사내 전체공개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경위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됨에 따라 사내 전체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A 직원이 작성한 3개의 경위서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원본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