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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

징계 처리가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직원은 업무태만, 일정관리 부재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경위서는 통상 사실관계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직원은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의 적절한 소명으로 볼 수 없으며, 건강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경위서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반려처리되었고,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으며,

A직원은 번번이 경위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이상 어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경위서 반려/재제출 요구와 함께 다음 경위서에서도 내용이 시정 되지 않을 시

경위서 작성본과 징계위원회 피드백을 사내 전체공개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경위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됨에 따라 사내 전체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A 직원이 작성한 3개의 경위서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원본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와 그에 대한 피드백의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위서 내용을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자칫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될 가능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은 회사와 해당 당사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내용이 회사 판단에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재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과거 비위행위를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의 진술내용 자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