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리가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직원은 업무태만, 일정관리 부재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경위서는 통상 사실관계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직원은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의 적절한 소명으로 볼 수 없으며, 건강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경위서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반려처리되었고,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으며,
A직원은 번번이 경위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이상 어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경위서 반려/재제출 요구와 함께 다음 경위서에서도 내용이 시정 되지 않을 시
경위서 작성본과 징계위원회 피드백을 사내 전체공개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경위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됨에 따라 사내 전체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A 직원이 작성한 3개의 경위서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원본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와 그에 대한 피드백의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망신주기 등의 목적의 처분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위서 내용을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자칫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될 가능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은 회사와 해당 당사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내용이 회사 판단에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과거 비위행위를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의 진술내용 자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