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청춘만화
청춘만화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처음엔 5천 달러로 견적송장 끊었는데 나중에 실제 상업송장 금액이 조금 줄었거든요, 수출자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세관이나 환급 쪽에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 제시한 견적송장 금액과 실제 수출 시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면, 양쪽 세관에서 자료 비교할 때 의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게 무역계약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신용장 조건 설정에 활용됐다면 사후 검토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급 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물량이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이 거래 진위를 따지기 시작할 경우입니다. 꼭 바로 제재가 들어오진 않지만, 자료 요청이 들어오거나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가격 변경 사유를 양측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견적용이라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자료는 아니니까 처음 금액이랑 실제 상업송장 금액이 다소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관은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을 보니까 실제 신고 시점에 정확하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 신청할 때도 상업송장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견적송장 금액하고 다르다고 해서 트러블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실거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계약서나 자료는 나중에 대비해서 잘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이 맞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의도에 의해 해당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세관에서 이를 문제삼고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액변동 등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거래당사자간 이메일 교환 내용 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은 보통 통관서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정식 발행된 송장으로 추후에 통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세액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견적송장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에 미리 수입자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