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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그뒤로 6개월이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거죠?

구약식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조금 억울해서 스스로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재판일정도 안잡히고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어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걸까요?시간이 오래지나도 저한테 불리한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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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판이 상당한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특별히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추후 결과에 따른 행동을 하시면 될 것을 보여집니다. 형사사법 포털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