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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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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를 채용검사서 나온날로 입사날짜를 하자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부로 채용확정되어 입사를 9월1일로 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입사 날짜를 채용검사서 나온날로 변경 해야한다고해서 바꿨고 근로계약서도 9월1일 이후 작성했습니다

날짜도 9월4일로 바꿨구요 이렇게해도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과확인 시 까지 채용일을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을 입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사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검사서 나온 날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있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