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2021. 12. 12. 17:29

9.29일날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 조공으로 일급 10만원인데 퇴직금 적립한다며 일급 9.2만원정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내년에 최저가 9160원으로 책정된거 보니까 주휴도 못받고 하는데 최저보다 덜받는게 아닌가요..?


물론 잔업도 있다고 하고 토욜도 출근하라하면 해야되서 52시간 근무제는 당연 무시합니다.


물론 일도 제대로 못해서 기공분들한태 맨날 그만둬라 너랑 못해먹겠다 이런소리 하루에 한번씩 들어서 


정말 일을 나가기가 싫어지네요.


물론 단순 돈벌려고 다들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내년까지 일급이 안오르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겟습니다.


현장일에서 시용기간이라고 3개월 미만으로 퇴사하면 최저 90퍼로 공제한다는 것도 법에 찾아보니 1년 계약시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닌거 같더라고요


고용계약서 종류는 일급/직시급 고용계약서고 고용기간은 제가 처음에 6개월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계약서에 써져 있는 기간은 9.29일부터 끝나는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매일매일 당일퇴사하고 다른일을 찾고 싶네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둘다 안맞는거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민폐만 끼쳐 드려서 정말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저녁에 말씀드리고 당일퇴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당일퇴사 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공분들 자재 가져다 드리거나 주변 정리같은 단순 노가다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급이 10만원인데 설명을 듣고도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왜 제 일급에서 퇴직금을 적립으로 때서 9.2만원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 일급은 9.2만원이 아닌가요..?


그것도 퇴직금이 1년이상일때나 주는거라고 제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그전에 퇴사시 퇴직금도 공제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일급에서 일정 퍼센만큼 까는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제 안전 벨트나 장구류같은것도 6개월 미만으로 일할시 공제한다고 적혀있기는 한대


이게 고용계약서에 써져 있는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혹시 제가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이 고용계약서가 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용 계약인 경우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법을 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9,160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87,020원

입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일할시 안전벨트 등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체적으로

퇴직금 공제 적립부분 등을 보았을 때 좋은 회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서 퇴직금 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021. 12. 12.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당일 퇴사하셔도 손해배상책임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육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퇴사하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

      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도 사실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었고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2021. 12. 14.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계약서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자로 보이며, 임금지급형태만 일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9만 2천원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포함된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바,

        점심제외 1일9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포함한 금액은 5인이상일 경우 8시간근로는 10464X8 + 8720X1.5= 96792원이며,

        그외 추가적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1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2. 13. 1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