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9.29일날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 조공으로 일급 10만원인데 퇴직금 적립한다며 일급 9.2만원정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내년에 최저가 9160원으로 책정된거 보니까 주휴도 못받고 하는데 최저보다 덜받는게 아닌가요..?
물론 잔업도 있다고 하고 토욜도 출근하라하면 해야되서 52시간 근무제는 당연 무시합니다.
물론 일도 제대로 못해서 기공분들한태 맨날 그만둬라 너랑 못해먹겠다 이런소리 하루에 한번씩 들어서
정말 일을 나가기가 싫어지네요.
물론 단순 돈벌려고 다들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내년까지 일급이 안오르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겟습니다.
현장일에서 시용기간이라고 3개월 미만으로 퇴사하면 최저 90퍼로 공제한다는 것도 법에 찾아보니 1년 계약시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닌거 같더라고요
고용계약서 종류는 일급/직시급 고용계약서고 고용기간은 제가 처음에 6개월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계약서에 써져 있는 기간은 9.29일부터 끝나는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매일매일 당일퇴사하고 다른일을 찾고 싶네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둘다 안맞는거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민폐만 끼쳐 드려서 정말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저녁에 말씀드리고 당일퇴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당일퇴사 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공분들 자재 가져다 드리거나 주변 정리같은 단순 노가다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급이 10만원인데 설명을 듣고도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왜 제 일급에서 퇴직금을 적립으로 때서 9.2만원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 일급은 9.2만원이 아닌가요..?
그것도 퇴직금이 1년이상일때나 주는거라고 제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그전에 퇴사시 퇴직금도 공제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일급에서 일정 퍼센만큼 까는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제 안전 벨트나 장구류같은것도 6개월 미만으로 일할시 공제한다고 적혀있기는 한대
이게 고용계약서에 써져 있는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혹시 제가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이 고용계약서가 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용 계약인 경우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법을 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