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퇴직금때문에해결해주세요ㅜㅜ 집안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해야할지도 모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경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돈 받는 것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니 이걸 활용하세요.(노동청 문의)
그래도 남는 퇴직금이 있다면, 민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해줍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퇴직금)체불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