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하지 않은 고시원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관련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고시원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며, 매달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존 납부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시원 측에서는 “현금 지불 후 5일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고시원 측에서 납부 후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고시원 측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그런경우는 없습니다.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2.전입신고는 부동산 월세세액공제에서 판단할 일이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십니다.

    3.홈텍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 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경로로

    계약서 및 이체증을 첨부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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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지금 날짜로 발급요청하시면 되며 거절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발급제보 가능하며 제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발급안해주면 바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비자 권리입니다.

    3. 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고시원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액 계좌이체 내역, 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