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하지 않은 고시원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관련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고시원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며, 매달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존 납부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시원 측에서는 “현금 지불 후 5일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고시원 측에서 납부 후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고시원 측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