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렬에 따른 인사처분(징계 등)의 차등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렬에 따른 차등적 인사처분의 내규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규직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4회이상 시 징계처분

무기계약직의 경우 2회이상 경고 시 징계처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징계처분(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직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제6조)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금지(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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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징계기준을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직무, 책임, 인사체계 차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에게 현저히 더 불리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형평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징계의 양정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