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징계처분(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직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제6조)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금지(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