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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

미국이나 이런곳보면 막 200년, 300년 때리던데 사실상 종신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량이 무기징역 말고~

숫자로는 몇년까지가 최고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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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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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법정최고형은 사형이긴 하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실상 종신형으로 간주됩니다.

    2. ​유기징역​: 유기징역의 경우, 법정 최고형량은 50년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유기징역의 경우 50년이 법정 최고형량입니다. 특정 범죄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으로 최대한 선고할 수 있는 건 50년 정도까지이나 보통 그보다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미국과의 차이는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해 기인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최고형은 50년입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