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복구입비 공제 생활복도 해당되나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교복을 무조건 입지 않고 생활복을 많이 권장하더군요. 교복처럼 학교마다 생활복이 다른데 교복구입비 공제 생활복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에 한함),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복과 체육복만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