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교복구입비 공제 생활복도 해당되나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교복을 무조건 입지 않고 생활복을 많이 권장하더군요. 교복처럼 학교마다 생활복이 다른데 교복구입비 공제 생활복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에 한함),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복과 체육복만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