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 중 부부끼리도 각자의 재산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서로 안좋아서 별거중입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를 사려하는데
자동차의 지분이 제가 90% 이고
다른사람명의로 10% 로로 사려하는데
별거중인 남편이 사업을해서 이런저런
대출 받는거라 던지 재산 추적들어가면
부인 공인인증 없이도 조회가능한가요?
자동차는 할부로 지인한테 사서 제가
갚는건데요~
10%지분인 지인 명의 상세내역도
남편이 알수있는건가요?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상세등
(주식ㆍ은행ㆍ집전세ㆍ자동차)
다 남편이 알아볼수있나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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